사건번호:
89후834
선고일자:
199008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같은유별에 속하는“로진호부제”와“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의 유사여부(소극)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가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이어서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 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이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다면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이더라도 그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2.12.28.선고 81후41판결(공1983,425),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공1987,1526)
【출원인, 상고인】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4.29.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3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원심결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PEXOL”과 인용상표 “PLEXOL”은 그 칭호 외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오늘날의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품이어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당원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는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서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 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양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고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돠고 있는 거래실정이라고 결정하여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ETHOCY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ETHOCEL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된 사례. 상표권 갱신 시 지정상품 변경 범위에 대한 해석도 포함.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은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항목에 속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품질, 용도, 소비자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히스톱'과 'HISTOBULIN'은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되어 '히스톱'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모습,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부만 떼어내서 비교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