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89후896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만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 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 부분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89 판결(공1986,459),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공1989,1075)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4.29. 자 88항원39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에서 ""은 "마법, 마술, 기술, 매력"을 의미하고 ""는 "별, 인기배우"를 의미하므로 거래과정에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에게 "매직스타"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매직"과 "스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간략하게 "매직" 또는 "스타"로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에서 "CHEF"는 불란서어로 "주방장, 요리사"를 의미하므로 인용상표도 "MAGIC CHEF"로 인식되거나 "MAGIC"과 "CHEF"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간략하게 "MAGIC" 또는 "C-HEF"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가 "매직"으로 인용상표 역시 "MAGIC"으로 인식될 경우 양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칭호나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2.11. 선고 85후89 판결;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참조).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 만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부분이 서로 같다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Magic"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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