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0179

선고일자:

1991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공1989,1257), 1990.12.11. 선고 90누42 판결(공1991,507), 1991.11.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34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구로번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6. 선고 89구89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세무조사결과 원고 법인의 이중장부를 적출하여 그 장부에 의해 인정되는 누락 수입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으나, 위 장부에는 수입금액 외에 경비명세도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비용합계액이 신고된 수입금액보다도 많고 원고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함에 있어 비용역시 실지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신고한 비용만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누락수입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실지조사에 의해 비용산출할 수 없으니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그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서비스, 위생서비스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질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율도 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1990.12.11. 선고 90누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이중장부에 경비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실지비용액이 원고가 신고한 비용액보다 많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질조사에 의해 비용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지출의 증빙이 없더라도 반드시 비용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 하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는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숨겨진 수입, 비비용 공제는 내가 증명해야 할까?

세무조사에서 누락수입이 발견되면, 납세자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누락수입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락수입#과세#비용공제#입증책임

세무판례

세금 신고 누락,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는 변호사가 수임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나중에 이를 발견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누락된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득 누락분이 확인된 경우 추계과세가 아닌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누락 수입 관련 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신고된 총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소득누락#세금경정#필요경비입증책임#실지조사

세무판례

회사 비용 인정,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회사가 세금 신고 시 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후, 나중에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다.

#허위 비용#입증 책임#비용 공제#세금 신고

세무판례

매출 누락 잡혔을 때, 비용도 빼달라고? 증빙 없으면 어림없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누락#필요경비#입증책임#납세자

세무판례

매출 누락 잡혔을 때, 비용도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그 매출에 해당하는 비용(매출원가 등)을 공제받으려면 회사가 스스로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추계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매출누락#비용공제#입증책임#납세자

세무판례

사업 비용,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될까?

사업자가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비용증명책임#허위#상당한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