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533
선고일자:
1990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대법원 1982.2.28. 선고 88누5969 판결(공1989,550)
【원고, 상고인】 호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7. 선고 89구10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1986.12.31. 영 제12028호로 신설됨)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선고 88누5969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뒤인 1989.7.21.에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비로소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란에 부동산임대업의 기재가있다고 해서 부동산임대업을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전후의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용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 일부와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