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048
선고일자:
1990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소극)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원고, 피상고인】 강창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9구1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대집행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그 이행종기인 5.24.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설사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집행 대상의 명확성, 공장 등록 및 재산세 납부의 효력, 대집행의 필요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담사례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에는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위법 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강제집행(대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그 집행 전에 받았던 계고(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대집행을 계고하고 집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소유자에게 이전 의무를 부과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