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2963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반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226 판결(공1988,141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1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2.30.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1986.12.29.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1987.2.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위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공장용지 일부 반환 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합니다!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 중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반환하고 해당 분양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공장용지 반환#등기 전 반환#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공장용지 취득세 감면과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회사가 공장용 땅을 사면서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공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결정서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잘못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용지#취득세#감면#추징

세무판례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공장 안 지으면 취득세 감면 못 받을 수도!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토지#공장건설#미사용

민사판례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과 취득세 면제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취득세 면제#공장용 토지#추가 취득#토지 용도

세무판례

공장 이전 자금 마련 위한 토지 매각,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토지 매각#공장 이전#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공장용지 취득 후 다른 회사에 양도해도 취득세 추징 안될 수 있다?

공장용지로 산 땅에 공장을 짓다가 새 회사를 세워 그 회사에 땅을 넘겨 공장을 완공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

#공장용지#취득세#면제#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