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218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 의하여 마치 그와 같은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작출되는 등으로 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막바로 원고에 한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시행하려 한다거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도 위 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 등이 있다고 보여질 만한 외관이 작출되어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원고에 대한 계고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5조
【원고, 상고인】 김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9구3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는 그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마치 그와 같은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작출되는 등으로 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소외 김원태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김원태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막바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시행하려 한다거나 피고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도 위 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 등이 있다고 보여질 만한 외관이 작출되어 원고에게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건물 철거 명령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해 일부 공유자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 건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피해를 입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양도담보 채권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철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철거가 미뤄진 후 다시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나중에 받은 철거 명령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추가된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