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집 건물 때문에 속앓이를 하다가 소송까지 가게 된 한택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원고적격'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택선 씨는 옆집에 새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집값까지 떨어질까 걱정하며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한 씨는 건물의 준공처분 취소 소송과 구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원고적격: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아무 소송이나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걸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그런데 이 "법률상 이익"이란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진다거나,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등)
한 씨의 경우, 옆집 건물의 준공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생활 침해, 자산가치 하락 우려"였는데, 법원은 이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한 씨는 준공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떻게 할까?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행정청은 법에 따라 국민의 신청에 대해 '허가'와 같은 적극적인 처분이나 '거부'와 같은 소극적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원고적격이 필요합니다. 즉, 행정청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응답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한 씨는 구청이 옆집 건물의 불법 시공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접 주민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결론: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
한 씨의 사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