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379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07조 ,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116), 1988.9.13. 선고 85다카2539 판결(공1988,1262),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1819),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1086),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공1990,1179), 1990.5.11. 선고 87누553 판결(공1990,1290)
【원고, 상고인】 김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6. 선고 89구1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 설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양 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해 피고가 1989.2.27.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2.27.자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당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1988.9.13.선고다카2539 판결;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4.13. 선고 87누6 판결; 1990.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잔금 치르기 전에 그 땅을 대지(집터)로 바꿨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농지였던 땅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더라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