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0누349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정자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4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내에 다른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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