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3751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1401),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공1987,81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4.13. 선고 88구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및 그 관련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사업년도별 총매출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별로 판시 각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고 그 전액을 각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위 총매출금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가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후 갑제1호증 등 거시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표 ⑫ 월별 매출매입누락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판시 각 사업년도별 매출가액, 매입가액 및 그 차액인 매출수익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인정의 매출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판시 가스 등을 매입할 때 실제 감모량보다 많이 인정받아 매입하였다가 그 차익만큼을 매출누락시켰다고 보는 등 매입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출누락한 금액의 전부를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에 익금으로 가산한 다음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고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 연도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고는 1981사업년도 중 1982.1.23.부터 1982.5.23.까지 사이에 금 1,183,340원의 1982사업년도 중 1982.6.5.부터 1983.5.12.까지 사이에 금 6,914,595원의, 1983사업년도 중 1983.6.2.부터 1983.11.6.까지 사이에 금 2,471,896원의 각 매출수익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각 연도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981년도 및 1984년도에는 인정상여처분을 할 매출누락금액이 전혀 없고,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금 10,569,831원(1,183,340 + 6,914,595 + 2,471,896)의 매출수익만을 인정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판시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고 이를 각 연도별로 안분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및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이 각 사업년도 중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사업년도별 매출누락액에서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를 넘는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과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및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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