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396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재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공1987,579),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공1989,760),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1990.9.28. 선고 90누3133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임정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구1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7.2.24.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선고 87누767 판결 ; 1990.6.12.선고 90누2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선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세무판례
부동산을 두 번 거래했을 때, 한 번은 기업과, 다른 한 번은 개인과 거래했다면, 개인과의 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기업과의 거래 가격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정할 때, 매수자가 법인 등이고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될 경우, 매도 상대방이 누구든지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 또는 매수 중 하나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나머지 거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머지 거래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우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거래가, 개인과 거래한 쪽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부 금액이나 추정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