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163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누락된 익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소론은 위 구상금채권이 대차대조표(을 제4호증)에 계상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익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바로 귀속불명인 상태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듯 하나 원고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현금)이 아닌 원고의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고에 의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음)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소론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는 위 금강개발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그것이 위 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한 기타 사외유출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소론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의 월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도난 회사를 채권자들이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을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을 회사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회사 소득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은 그 돈을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 소득세를 냈다면,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