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3
선고일자:
1990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단가와 수량) 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
【원고, 상고인】 장현모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8구1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함과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들 중 5통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바, 원고는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세금계산서 5통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는 당원 1982.4.27. 선고 82누23 판결; 1983.7.12. 선고 83누238 판결;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15일자로 25일까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는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각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공급가액(단가와 수량)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4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