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8114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8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83),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700),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902)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 선고 89구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이던 기존의 연립주택을 소외 동성주택건설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소외회사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금 3,660만원에 원고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기존 연립주택은 철거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소외회사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될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인 위 금 3,660만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설사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았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취득세면제대상이 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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