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251
선고일자:
1991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건축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축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일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89구14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90.11.29.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에 따라 대지경계를 재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건축주인 원고 등이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원고 등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건물 개축 과정에서 건축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전성을 높였으며, 건물 철거 시 발생할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보도블럭까지 깔린 길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길을 도로로 간주하여 담장을 뒤로 물리도록 한 구청의 시정 명령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폭 4m 이상이고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