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일반행정판례

4미터 이상 사실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인정될까?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길, 과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폭이 4미터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폭 5미터의 사실상 도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신축 건물이 기존의 통행로를 상당 부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도로 폭은 훨씬 좁았던 것이죠. 이에 구청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실상의 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나?

원심은 해당 통행로가 도로법 등에 따라 정식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고, 시장·군수의 지정·고시도 없었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폭 4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한 도로(폭 4미터 이상)는 새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도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폭 4미터 이상의 길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면, 비록 공식적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건축법(1977.12.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구 건축법 부칙 제2조, 구 건축법 (19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통행로가 폭 4미터 이상이고,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실상의 도로를 제외하면 원고의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된다면, 건축법 제27조(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에도 위배됩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1991.11.26. 선고 90누907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온 사실상의 도로라도, 폭 4미터 이상이고 일정 시점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축허가 시에는 이러한 사실상 도로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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