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930
선고일자:
1991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68조
대법원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공1989,914), 1989.8.8. 선고 89누2073 판결(공1989,1384),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 1990,686)
【원고, 피상고인】 최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혜용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3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아 1986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탈세고발을 받고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의 신고내용에 포함된 필요경비 중 일부는 증빙서류가 없는 가공의 것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가 영위한 사업의 성격상 위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이것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1989.5.9. 선고 89누4010 판결; 1989.8.8. 선고 88누2073 판결;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세무판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식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가짜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서류상 오류가 아니므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경정)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금 계산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