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961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공1986,2952),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공1990,1611),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공1990,1545)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90구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9. 이전에 재화를 공급받고서도 1987.11.10.에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함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일자의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작성일과 거래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실제 거래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분기 또는 반기)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작성된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