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9476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공1983, 104),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공1984, 612),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공1986, 54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구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1985. 7.경부터 그 판시의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다가 1987.12.27.경 소외 김재강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위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1988.1.1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기는 하나 그 부과처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거나 또는 위 하자가 중대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조처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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