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568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언제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공1991,259), 1991.5.10. 선고 90누10278 판결(동지), 1991.5.14. 선고 91누1370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공1987,1812),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공1989,1187),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89구12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8.12.20.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4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단서 소정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증여에 대해 한 번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나중에 과세로 변경할 경우 비과세 결정 시점이 아닌, 과세 가능한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 기간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뺏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계산 시 빚을 빼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