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3260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위 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용된 후 정식교원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자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1다3000 판결(공1991,1632)
【원고, 상고인】 이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천호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0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건부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3.2. 원고를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위례상업고등학교의 임시교사로 임용하였다가, 1989.8.26.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도 그가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우선 그 조건을 감수하고 위 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위례상업고등학교 야간부의 한문과목은 한문 교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김승숙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가 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직을 하자 피고는 위 김승숙이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동안 그의 사직으로 인하여 결원된 한문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한문교사의 자격을 가진 원고를 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으로 채용하였다가 위 김승숙이 1989.8.26.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자 위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날짜로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시행중이던 사립학교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임용되어 정식교사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의 임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원고를 임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 간의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근무기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위 조건을 감수하여 이를 승낙하고 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역시 원고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여 교사들과 같이 상시근무를 시킨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여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옛 사립학교법(1990년 4월 7일 개정 전)에는 임시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기간을 정해 임용한 경우에도 이는 조건부 임용으로 간주되며, 그 기간 설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절차를 따르지만, 그 본질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같아서 계약의 무효·취소, 조건 설정 등 민법상 계약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도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제 교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 자격을 잃는다. 또한, 부당해고가 무조건 불법행위는 아니며, 고의적인 부당해고인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원 자격을 가진 학교 서무과 직원이 정식 임용 절차 전이라도 교사처럼 일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