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5419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선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일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대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농촌 여성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족의 도움도 '개호'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치료비는 재판 종료 시점에 이미 치료 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미혼 남성에게는 여성이 아닌 남성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정신적 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체적 장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호 필요성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줄지, 정기금으로 줄지, 그리고 간병인 비용은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