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6009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126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양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윤석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8나1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박준달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4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맺게 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 4통 등과인감도장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 위 박준달은 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 2대에 관하여는 구입자 명의가 동일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1통만이 필요함에 따라 1통이 남게 되었는데 마침 위 박준달의 동업자인 소외김수웅이 그 처인 소외 최현숙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위 박준달과 함께 위 소외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위 박준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에 이르자 위 박준달은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장을 위 최현숙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약정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주은환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위 박준달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박준달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위 박준달은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박준달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최현숙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박준달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문서의 진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박준달이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었다거나 원심의 인정판단이 소론의 당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위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빌려줬는데, 그것이 덤프트럭 할부구입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에 사용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빌려준 사람에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차 할부금 보증을 위해 백지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지인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 구매에 보증을 서도록 한 경우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소형트럭 할부 구매 보증을 위해 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훨씬 비싼 굴삭기 할부 구매 보증에 사용했더라도 보증 효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 대출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고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아버지는 원래 허락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친구의 덤프트럭 할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제3자에게 트럭과 빚을 넘겼더라도 금융사 동의가 없다면 보증인은 빚을 갚아야 하고, 이후 친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 몰래 부동산 처분용으로 받았던 인감도장과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전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법원은 전 부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