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7088
선고일자:
1991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법 및 상대방
가. 처가 남편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데 대하여 남편이 처의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양도받고 처와 이혼하는 한편 처의 위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남편은 처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가. 민법 제130조 / 나. 제132조
나.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공 1981,13898), 1981.4.14. 선고 81다151 판결(공 1981,1390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영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31. 선고 90나7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대지와 가옥을 원고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서영자에게 매도한 경위를 추궁한 끝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당시 소외 1의 재산인 소외 정창래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원, 소외 신태식 소유의 구리시 소재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임차권, 서울 노원구 공능동 소재 맥심다방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다방업허가권을14,000,000원으로 쳐서 각 양도받고 소외 1과 이혼하는 한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위조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대리권없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 서영자에게 매도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담사례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집을 팔았다면, 매수인이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예: 남편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매수인의 이 사실 인지)가 없다면 매매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상담사례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아내 땅을 팔았다면, 아내는 매수인에게 계약 인정 여부를 묻고(최고권), 매수인이 아내 동의 부재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철회권).
상담사례
아버지 몰래 아들이 집을 팔았지만, 아버지 사망 후 아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무효이므로, 질문자의 집 취득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에 달렸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종중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종중원 일부가 처분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단순 매도 권한만 주었는데, 대리인이 토목공사와 같은 추가 조건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고, 소유자가 이를 추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