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947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기계 소유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맡기면서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으나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업무상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가 중기회사에 대하여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중기회사에 대하여까지 위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과실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민법 제396조, 상법 제136조
【원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국화운수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89나346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조홍연이 피고 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콘테이너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크레인의 운전부주의로 위 크레인의 붐대위에 매달려 있던 보조후크의 줄이 풀리면서 무게 약 30킬로그램인 위 보조후크가 위 콘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기계 위에 떨어짐으로써 위 기계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론 갑 각 호증을 취신한데 대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의 흠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소외 쌍용제지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조직기의 운송 및 하역을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에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같은 피고 회사에게 알렸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는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위 소외 회사는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와의 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지제조용 조직기를 부산항에서 위 소외회사의 조치원 보세장치장까지 운송 및 하역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어 위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하역작업은 피고 회사가 책임진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중장비를 빌릴 때, 임대인의 운전기사가 있더라도 실제 작업 지시와 감독을 임차인이 한다면 중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도선사 과실로 선박이 크레인에 충돌하여 전손시킨 사건에서, 크레인 교체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은 배상해야 하지만, 그 범위는 **합리적인 대체 수단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새 크레인 제작 기간 동안의 다른 크레인 임대료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
민사판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이 선박 위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크레인 운용사(대한통운)와 크레인 소유주(항만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판결. 운용사와 선박회사 간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선박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크레인 차량으로 작업을 돕다가 사고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전기배선공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크레인 운전을 도왔고, 운전을 위탁받은 무면허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망한 전기배선공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중장비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임차인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임대업자의 운전기사 과실로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크레인 임대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하청업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