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0다9650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섬유기술진흥원이 한 2개의 분석시험결과가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 뚜렷한 증거없이 1,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 시료라고 전제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섬유기술진흥원이 한 2개의 분석시험결과가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 데 대하여 뚜렷한 증거없이 1, 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 시료라고 전제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춘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전영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35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크레자민이 저질불량품이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크레자민은 수분함량이 0.3 내지 0.5%이하라야 순도 97%, 수율(이ㆍ알ㆍ엔 파우더의 양을 투입된 크레자민의 양으로 나눈 비율) 70% 내지 80%의 적격품이 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크레자민이 위 적격기준에 미달하는 저질불량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위 판단의 과정에서 원심은 위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갑제3호증(시험분석성적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다. 즉 위 갑제3호증은 1심증인 조상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크레자민 중에서 피고가 직접 봉함된 시료와 개봉된 시료(산화의 가능성이 높다)의 각 일부를 채취하여 사단법인 섬유기술진흥원에 수분함량에 관해 시험분석의뢰를 한 결과 위 진흥원에서 1987.8.14.자로 회답한 성적서인데, 이에 따르면 위 시험의뢰한 크레자민의 수분함량은 봉함된 시료에 대하여 2.54%, 개봉된 시료에 대하여 6.98%의 수치가 나와 위 수치는 위에서 본 기준수분함량(0.3% 내지 0.5%)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에 의하면 일응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크레자민은 기준미달의 불량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조상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3(시험분석성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섬유기술진흥원의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차 같은 시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수분함량을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위 진흥원에서는 같은 해 8.28.자로 위 을제2호증의3인 시험분석성적서를 보내왔는데, 이에 따르면 수분함량이 봉함된 시료에 대하여는 0.19%, 개봉된 시료에 대하여는 2.12%의 수치가 나와 봉함된 시료의 수치는 위 기준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1심증인 김연호, 2심증인 조형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분석기관에서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불과 14일의 간격으로 크레자민의 수분함량을 시험분석한 결과 봉함된 시료의 경우 1차 분석시에는 2.54%여서 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2차 분석시에는 0.19%여서 위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위 진흥원의 시험분석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진흥원 작성의 위 갑제 3호증의 기재를 가지고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크레자민이 수분함량 미달의 불량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갑제3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이유는 위 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1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시료라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조상신의 증언내용을 보면 동인은 오히려 2차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에 보낸 시료가 1차 분석시에 보낸 시료와 동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동인의 증언은 동일한 시료를 사용한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위 1,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 시료라고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위 갑제3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측량 결과가 다르다고 무조건 증거가 안될까?

토지 분쟁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법원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감정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각 감정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감정 결과#배척#증거#측량

형사판례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과학적 증거의 함정?!

동일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법원은 어떤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처음 나온 결과만 믿어서는 안 되고, 결과가 다른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학적 분석#증거#증명력#분석 결과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사업, 결과 불량하다고 무조건 불성실 연구는 아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연구 과정이 성실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지원#연구개발#성실성#연구결과

형사판례

소변,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왔다고 무조건 유죄? 증거 채취 과정 중요해!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물 채취 및 분석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마약#증거#신뢰성#채취

세무판례

수입물품 분석 후 시료 폐기, 정당할까요?

수입업자가 감자전분 조제품으로 신고한 물품을 세관이 감자전분으로 판정하고 시료를 폐기한 후 관세를 증액했는데, 이는 수입업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

#수입물품#시료폐기#절차적 위법#관세 증액

특허판례

발명 효과, 제대로 확인했나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된 사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발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 침해#효과 입증#증거 조사#심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