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발명의 효과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발명 효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구성물을 가진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는 두 발명의 구성물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작용 효과도 다르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문제가 된 발명(인용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구성물질이 달라서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인용발명의 작용 효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심판청구서의 설명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발명의 효과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은 심리미진(법원이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음)이자 채증법칙 위반(증거를 바르게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여 발명의 작용 효과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심판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현행 특허법과는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 분쟁에서 발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내려진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발명(인용발명)과 비교했을 때 특허받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존 발명을 보고 쉽게 특허받은 발명을 생각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 중 특허가 정정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가 명확하면 명세서의 다른 내용으로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