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2544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052 판결(공1990,2268), 1990.10.30. 선고 90다카23752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3967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4106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7710 판결
【원고, 상고인】 이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정지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5.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상고허가를 받기 위한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상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전에는 무효였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상담사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전 항소 기각은 피고인의 권리 침해이므로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