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3363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월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과실이익의 산정방법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공1985,1547), 1986.3.25. 선고 85다카2259 판결(공1986,700),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
【원고, 피상고인】 이춘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나1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망 이채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3할의 비율로 참작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채실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448개월 동안의 월 순수입금액에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2.43070308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단리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값(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240을 넘는 값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잃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현가 계산)하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받지 않도록, 법원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중간이자를 너무 많이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특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40이라는 수치를 적용하되, 소득이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호프만 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 240은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240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 시 240을 초과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사고 발생일부터 실제 치료받는 날까지의 이자(중간이자)를 미리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항공기 및 선박 고급 승무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종사로서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조종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미래 수입 계산 시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미래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높은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