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카643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공1990,2267),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공1991,1052), 1991.4.23. 선고 90다카4409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장묵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나18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징발자(또는 그 상속인)는 그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환매권행사가 위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 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만을 규정한 것일 뿐,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제척기간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그 환매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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