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636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에 의하여 폐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이와 유사한 피고인의 주지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위의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의 상표권 침해여부(적극)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1호, 제46조 제1호, 제60조
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공1989,683), 1989.11.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14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9.19. 선고 90노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고 상표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등이 그 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오랫동안 특정상표를 특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이미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상품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보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리이고 이때 주지된 상표라 함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을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한 지방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된 상표이고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는 위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시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이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1989.11.28. 선고 89후4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표등록 이후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만을 중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유효하며, 이를 침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될 예정이거나 취소 심결을 받았더라도, 그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상표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