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85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행위가 부동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이영구의 딸로서 이영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던 이광복은, 전부터 알고있던 대신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도중개의뢰를 한 후 동 사무실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조진태는 충원부동산의 윤상배에게 매수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개로 피고인과 계약하게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상담사례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뿐 아니라 집주인에게서 집을 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도 직접 거래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의 형태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토지 개발 및 매도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을 때, 이것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해당 약정이 단순 중개가 아닌 위임과 도급의 성격을 띠므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과 짜고 실제 매도의뢰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팔아 그 차액을 나눠 가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입찰을 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단순히 권리 분석이나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주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입찰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