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466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개월여 동안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사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 소관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명목으로 3개월여동안 3회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일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형법 제37조,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110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8노3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모두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1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임 영식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1986.12.중순, 1987.1.하순 및 같은 해 3. 하순 등 세차례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1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판례
17개월 동안 같은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우,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가중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뇌물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번 뇌물을 받은 경우(포괄일죄), 뇌물 받은 날짜나 장소 등이 잘못 기재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을 때, 각자가 받기로 한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가 아니더라도 간부와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형사판례
여러 번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