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595
선고일자:
1990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의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간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이 무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
1985.7.26. 선고, 85모14 판결(공1985,1310)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2.5. 선고, 89노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정부분인 원판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직접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또 피고인이 이 사건진정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그 진정내용 이외에 인감증명발급관계공무원이 C등과 짜고 피고인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관할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륜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 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수사기관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함을 풀고자 타인을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