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873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6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적극)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311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년 진정 잘하는 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증인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상연, 김오복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집을 묻는 구청직원에게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진정 잘하는 년......'의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원심채용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오복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정임정의 집을 물을 때 마침 정임정이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정임정을 가리키면서 "정임정 저 망할년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말한 사실 만으로는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욕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만으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형사판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발언 내용, 집단의 특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한 경우,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형사판례
택시 요금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노조 사무장이 회사 부사장을 반말로 이름을 부르며 "야 ○○아, 나오니까 좋지?"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무례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을 때, 회원 수가 많고 해당 글에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내용이 없다면 개별 회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은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