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두13
선고일자:
199012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상 대 방】 주식회사 일부조합건설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5.29. 자 90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