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914
선고일자:
199011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함의 적부(적극)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재항고인】 설동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라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편집배인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원명령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하여 위 송달의 시행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송달'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집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며, 단순히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편송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몇 번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소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송달 효력은 우편물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단순히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낼 때마다 등기우편 송달이 가능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우편물이 법에 따라 배달되었다고 해서, 그 우편물에 담긴 내용의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