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1222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및 ""의 유사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와 선출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및 "" 를 대비하여 볼 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타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8. 선고 90후274 판결, 1990.6.26. 선고 89후896 판결,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6.23. 자 89항원58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1990.6.8. 선고 90후274 판결; 1990.6.26. 선고 89후896 판결;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8.1.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및 ""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 상표”는 직사각형의 흑색바탕 내에 가운데에는 문자인 “한글”을 굵게 표기하고 그 밑에는 영문자인 “TALK”를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문자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요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를 횡서로 병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인용상표”는 그 상표의 구성이나 문자로 인식되는 관념으로부터 일련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한글“ 과“스타”라는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한글"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의 요부인 “한글”과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 두 상표의 요부가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요부가 동일한 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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