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246
선고일자:
1991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신동아 진열장" 유사 여부(적극)
도형과 문자를 결합 하여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공1987,1645), 1990.12.26. 선고 90후359 판결(공1991,639), 1991.3.8. 선고 90후1253 판결(동지)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종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수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6.23. 자 88항당21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과 같이 구성된 것이며,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문자 “동아” 부분이 인용상표의 구성 중“동아”와 유사하기는 하나 위 “동아” 부분은 양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의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일부 문자도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나 문자 “개발”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동아”나 “신동아”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 참조). 따라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확인 대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특허판례
'Clostridium butylicum TO-A' 상표와 '동아' 상표는 발음과 의미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동아시티백화점'은 기존에 등록된 '동아백화점'과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동아'가 동부아시아를 뜻하는 지리적 명칭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ARIANA'와 'ARIA+아리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ARIAN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