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376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 없는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등록,사용의 금지여부(소극) 나. 은행의 등록된 저명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영업을 하는 자가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은행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것이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 할것이 아니다. 나.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위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가. 대법원 1988.4.12. 선고 86후183 판결(공1988,846)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원 심 결】 특허청 1990.6.30. 자 88항당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업구분 제102류 금융업을 지정업으로 하여 1983. 1. 8. 등록되었고, 피심판 청구인은 1982.6.28. 현재 전국에 118개의 점포를, 1987.7.20. 현재는 전국에 153개의 점포를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이전인 1982.3.경부터 (가)호 표장의 출원이전인 1987.11.경까지 약 5년 7개월간 자신의 각종 금융업무안내 카타로그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한편 각종 일간신문, 잡지 등에 연 20회 내지 47회 광고를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주지된 저명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나, 피심판청구인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부실업체의 투자관리와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호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중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에만 현저히 인식되어 있을 뿐 타영업이나 이종상품인 수산물 등 상품에까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미흡하기는 하나 위에서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또 원심결은 이 사건 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자가 유사한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저명표장 및 저명표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상표유사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유사상표의 오인ㆍ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공식 영업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도,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즉,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의미입니다.
특허판례
"우리은행"처럼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는 서비스표로 독점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표 등록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상표("OOO" - 판례에서 가리고 있으므로 임의로 표시)가 상표법상 저명상표로 인정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특허법원)이 해당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특허판례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등록할 경우,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명 상표가 아니더라도, 상품 간 연관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