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2363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끼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 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 다같이 토끼머리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장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지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비록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등록상표를 다른 문자나 그림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등록상표 자체의 모양과 식별력이 유지된다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