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2515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비슷하나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상표의 유사상표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 는 그 요부인 두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군제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삼풍 외 1인 【원심결】 특허청 1990.11.28. 자, 89항당27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과 인용상표인를 비교할 때 각 그 요부는 과 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여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이론적 합리적 검토가 아니라 일반평균인의 직관적 관찰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0.11.25. 선고 80후27 판결 등 참조),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상표는 원심이 요부라고 분리하여 본 두 동심원 부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바깥 동심원의 굵기가 상이한 점 등 그 유사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그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특허판례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는지,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일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에서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판례에서는 'MARCIANO'라는 요부가 두 상표 모두에 포함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