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878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MEXX"와 선등록상표"MAX"의 유사 여부(적극)
이 사건 출원상표 MEXX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X"를 대비하면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885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멕스 인터내쇼날 비 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3.30. 자 89항원3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MEXX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20618호 "MAX"(이하 인용상표라고 부른다)를 대비하면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하여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 에 불과하며 달리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Marie France'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MARIE-CLAIRE + 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rie' 부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CORAX'와 'KONLAX' 상표는, 지정상품(카본블랙과 표백제)이 화학제품으로서 동종으로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CORAX'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