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172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건축법의 입법취지 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
가. 건축법에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 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위법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다. 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감리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준공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끝난다고 하겠으나, 준공신고된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재신고서에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구9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2항은 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은 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항은 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업무관계규정들을 종합 고려하면, 위 법에 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감리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준공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끝난다고 하겠으나 만약 그 준공신고된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에 합격될 수 있도록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재신고서에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서명은역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아직 공사감리업무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건축법상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최장 14일에 불과하고 건축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입주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준공신고서에 서명한 뒤에도 부정기간 감리의무를 지속시키는 결과 공사감리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준공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종료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은 원고가 감리업무를 일단 끝낸 후 건축주가 이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사용하여 오던 중 무려 2년 뒤에 무단으로 감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점에 비추어 건축사인 원고에게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 4개월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대상 신축 및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 시, 건축주는 법적으로 공사감리자(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은 공사 착공 시점부터 시작되며, 공사 완공 이후 하자담보기간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건축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공사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 작성은 아닙니다. 감리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적었다면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