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1누124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성립 후에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기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2. 선고 89구8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과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5.4.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3, 4회에 걸쳐 "기본금 29.2퍼센트 인상을 관철하라. 어용노조 퇴진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8.9. 19:30경부터 동년 8.10. 16:00경까지 다른 근로자 70여명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면서 "어용노조집행부 퇴진하라. 부당징계철회하라. 조합장직선제 실시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노종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1988.10.경 원고의 판시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 규정된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처분은 위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또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농성 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와 함께 징계사유가 된 소론의 농성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 농성행위를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소정의 직장질서문란행위로 본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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