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2458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유무(소극)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피합병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합병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공1989,1299)
【원고, 피상고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6. 선고 88구7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의 주주이던 소외 1등 8인이 1984.1.9.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후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1985.9.30. 합병의 등기를 마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취득한 위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위 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원고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인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논지는 위 소외 1등 8인을 위 회사가 합병될 당시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 계산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이다.
세무판례
금융기관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받으면, 그 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주식 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 개정으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