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3192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에 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공무원연금법 제42조 / 가. 제30조 제1항 / 나. 제4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8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모인 소외 망 노혜순이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간 재직하고 1990.6.7. 퇴직한 후, 6.18.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6.22. 사망하자, 피고가 1990.7.16. 위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상의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망인의 원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폐질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장기급여를 지급하고(제42조),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제48조)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 지급받는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등(법 제56조)의 유족급여와는 그 개념과 성질을 달리하는 급여라고 할 것인바,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기타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퇴직급여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48조, 제60조와 제30조 제1항 및 령 제2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유족급여, 상속과는 다른 이야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상속과는 별개이며, 재직 중 사망 시에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공무원#재직 중 사망#유족급여#상속

민사판례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유족급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족급여를 받는 만큼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공정하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사망#손해배상#유족급여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 배우자도 연금 받으면 절반만?

군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닌 유족 고유의 권리이며,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한 시점에 발생한다. 또한, 유족연금 감액 규정은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군인 유족연금#상속 아닌 고유권#발생시점 사망시#감액규정 사망시 적용

민사판례

사망 퇴직금, 누구 돈일까요? 유족의 고유재산!

회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주기로 했다면, 이 퇴직금은 유족 **고유의 재산**이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연 20%)**를 내야 한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는 일반적인 지연이자(연 6%)를 적용한다.

#사망퇴직금#유족 고유재산#지연이자#근로기준법

민사판례

공무원 유족연금과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측은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유족연금#손해배상금#공제불가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손해배상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망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이 되므로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족 중 일부만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은 모든 상속인이 법대로 나눠 상속합니다.

#공무원#퇴직연금#사망#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