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3833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경우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2항은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그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그러한 합의 등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제2항,제174조의8 제1항,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공1988,1418),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공1990,1177),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공1991,181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구1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김팔숙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심판시의 주식을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2항, 동 제174조의8 제1,2항, 상속세법 통칙 제105-1의 규정등에 의하면, 예탁자구좌를 개설한 고객이 주식을 매입하면 위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2항의 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댜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집중예탁받은 대체결제회사가 주식을 혼합, 보관하면서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장부상의 이동으로 실물의 이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의제하거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 뿐으로서,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 제174조의8 제1,2항은, 주식을 예탁받은 대체결제회사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의 주식들에 관하여 위 법 소정의 대체 결제회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실질주주의 통지나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등의 절차가 행하여졌는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각 법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그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그러한 합의 등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동 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증여의제규정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합의 등의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내 명의가 아닌 주식, 증여세 폭탄?! 명의신탁 주식과 증여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인명의#주식#증여세#주주명부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알고 계셨나요?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주식#증여세#주가조작

민사판례

내 주식인 듯 내 주식 아닌 내 주식 같은 너… 누구 주식일까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돈을 낸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주식의 진짜 주인이 된다.

#타인명의#주식인수#주금납입#실질소유자

세무판례

내 맘대로 남 이름으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와 관련된 오해 풀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명의신탁#증여의제#증여세#명의자 동의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쟁점 정리!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명의신탁주식#증여세#중복과세#재취득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핵심 정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거 명의신탁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실소유주 명의로 바꾸면(실명전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명의신탁#주식#증여세#실명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