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461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제170조 제4항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공1989,1368),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공1990,220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구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을 국가나 법인 등에 팔고, 다른 사람에게도 팔았을 때, 두 거래 모두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확인되었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 또는 매수 중 하나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나머지 거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머지 거래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우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거래가, 개인과 거래한 쪽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정할 때, 매수자가 법인 등이고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될 경우, 매도 상대방이 누구든지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